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을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여섯 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두 명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 명은 1억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 공개 신청이 들어와 심의회가 심의 중이다.
여가부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2154만원, 많게는 1억5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