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8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의자 A씨(21)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반면 피해 진술에서 조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혀 문을 열어줬고, 실랑이 과정에서 A씨가 집안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둔기를 집어들어 공격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얼굴과 머리 등 3곳을 가격당했지만 빗겨 맞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는 조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구체적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