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왜 안줘"…20년 넘게 키워준 양부모 폭행한 입양아

입력 2021-12-18 14:41
수정 2021-12-20 08:56

20년 넘게 키워준 양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모는 양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6~9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자신의 양부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15차례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값을 지불해주지 않거나 헤어드라이기·커피 등을 준비해주지 않았다는 등 자신의 양부모가 자신의 시중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게 A씨 범행 이유였다. 그는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모는 재판부에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양부모는 A씨가 한 살 때인 1999년 입양해 20여년간 키웠다.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양부모 관계를 인지한 시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