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검열하나" 논란의 'N번방 방지법', 개선 없이 졸속처리 [김주완의 어쩌다 IT]

입력 2021-12-19 11:32
수정 2021-12-20 08:56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검열한다는 의혹입니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필터링 기술을 피하는 다른 방법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N번방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법률의 ‘관련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라는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송희경 전 의원은 “‘사전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것’,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화가 오가거나 뭔가 예비 음모가 있다거나 그거를 사전적으로 디텍팅(detecting)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무화하자는 거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정부의 의견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사실성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사전적 기술적 조치라는 것이. 이 취지에는 정말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현실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도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비슷한 내용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사전적인 기술적 의무화 이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주셔서 이 문구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적 기술적 조치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 겁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이게 잘못하면요, 이 필터링 기능이라는 게 잘못하면 굉장히 강제적인 검열 과정까지 가기 그전 단계입니다”라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감청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윤정 전 의원은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혹여 사실상 감청에 준하는 모니터링을 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조치가 사생활 보호나 통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오히려 법률적 차원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상황을 예견하는 의견도 이미 나왔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사업자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기술적?관리적 조치까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실시간 전체를 필터링하고 전체를 감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물을 적에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감청을 했느냐 뒤져 봤느냐 이런 문제가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 소리라는 말이지요. 기술적 조치 말고 관리적 조치까지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사업자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N번방 방지법은 이런 논란에 대한 개선 없이 거의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