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한수원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부당 발주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4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인 2100㎿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8년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을 약속한 공동개발협약을 맺었고, 새만금솔라파워는 이듬해 현대글로벌과 228억원 규모의 설계 및 인허가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 지분을 보유한 SPC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담당자들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현대글로벌과의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이번 감사는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 5개 중 SPC 설립 등에 대한 4개 항은 각하·기각하고 설계용역 발주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