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지정

입력 2021-12-17 16:29
수정 2021-12-20 08:56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 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발급 신청 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 한도 부여, 카드 발급 심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그간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포용 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인덱스마인은 자사 플랫폼과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연동해 주식 매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객은 인덱스마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통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증권사 MTS 과부하 문제 완화 등 순기능이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 측 첨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며 "다음 지정대리인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신청 받고, 심사위원회는 내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