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대선을 앞두고 해당 파일이 급격히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녹음 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이나 차량용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