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아파트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과실' 결론

입력 2021-12-16 19:25
수정 2021-12-16 19:26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X' 교통사고는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이 결론 짓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승언)는 16일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윤모(당시 60세)씨는 차량이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같은 날 오후 10시9분께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 차량에 설치된 메모리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측에 송출된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한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의 차량 운행 기록,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충돌하게 됐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텔래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송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