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령층 고객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억대 카드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신분증 등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앱 등으로 78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80대 이상 고령자로, A씨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필요도 없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활용했다.
특히, 개통된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카드사나 은행 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해 피해자가 대출이 실행된 것을 모르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빚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본사와 카드사 등은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리점 측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초 부산 기장경찰서에서도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2억2000만원가량을 불법 대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씨가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영상통화나 생체정보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카드사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카드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