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중공업,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입력 2021-12-16 11:05
수정 2021-12-16 11:48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12월∼2014년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