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고급정보 제공' 등 불법 금융투자 유혹에 속지마세요"

입력 2021-12-15 12:00


금융당국이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말라고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 중이다.

올해 1~11월 중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한 후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급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거나, 환불요구시에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투자 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보다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