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DSR 계산 때…약정만기 '최장 3년' 제한

입력 2021-12-15 17:59
수정 2021-12-16 01:20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한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만기를 늘려 잡는 ‘꼼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장 5년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약정 만기가 평균 2년가량인 점을 고려해 DSR 산출에는 3년까지만 반영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정 만기를 길게 정할수록 DSR 비율이 낮아져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는 조치일 뿐 3년이 넘는 만기를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 사정에 따라 만기를 더 길게 잡아도 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