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씨(41)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7월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40대 피해자 A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망치,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생명을 뺏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됐다.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서씨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과 컴퓨터로 피해자의 아내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한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경북 경산의 창고로 옮겨 정화조에 유기했다.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 도구를 준비하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일주일 가량 지난 상태에서 과거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했다"며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저항 능력, 부검 감정 결과 등에 미뤄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거나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들어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