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확대한다. 유학생이나 비취업 서약을 하고 한국에 온 사람도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 거주목적의 농어민 이민비자도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운영한 한시적 계절근로제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제는 원래 해외 거주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농번기에 90일 또는 5개월 범위 내에서 한국에 체류하며 농어촌 일손을 도왔다. 지난 2019년 기준 3497명이 입국해 50개 지자체에서 일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올해 한시적으로 일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도를 허용해왔다.
계절근로제 참여가 가능한 국내거주 외국인 범주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 및 동반자격,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등에만 근로를 허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 동포 등도 계절근로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는 새로 신설되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