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과 군의 강제 전역 처분 사이의 연관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어 변 하사 사망사건을 제7호 직권조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 하사 사망사건은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그의 사망과 군의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필 예정이다.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인 2월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강제 전역 조치가 취소되는 데 더해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작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 7일 변 하사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은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 전역 조치의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