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실업급여 970만원을 받은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6개월가량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이 기간동안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 일부를 반환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