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징계는 위법"…공정위, 변협 제재 착수

입력 2021-12-13 17:34
수정 2021-12-14 01:4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꾼 대한변호사협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변협이 지난 5월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표시·광고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 사업자단체에 속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6월 변협이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한 바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변협의 규정 개정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검토한 결과 변협의 규정 개정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