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형점포 입지 제한"

입력 2021-12-13 16:57
수정 2021-12-14 00:27
경기도는 내년 초까지 수원, 성남 등 도내 30개 시·군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마무리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13일 발표했다. 과천시는 조례가 적용되는 근린상업지역 등이 없어 제외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수원시 등 도내 시·군과 준공업지역 등의 용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주택실장은 “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입지 관리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