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연을 중단할 경우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으며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5개 공연장은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다.
공정위는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사업자들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계약 해지 시점, 사업자의 대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먼저 뮤지컬 및 오페라와 같은 대형 기획공연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회·무용 및 행사 등의 경우도 최소 6~9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9개월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9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되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확보했을 때는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 산정시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납부한 금액의 100%만 반환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대관자에게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 사업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도 사업자의 승인 없이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더불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데, 기존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 지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규정도 대관자의 채무불이행 및 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로 수정했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닌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먼저 기존 30% 수준이었던 계약금을 10~15%로 인하하고, 잔금 납부시점도 통상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납부하던 것에서 입장권 판매시점(공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 및 대관료 반환 등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해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해당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