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전 검열 'N번방 방지법'…이준석 "통신 자유 침해소지 심각"

입력 2021-12-10 10:14
수정 2021-12-10 10:3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 사전검열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N번방 사건 직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의 동영상 메시지를 사전에 검열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이날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안 통과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정작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텔레그램은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점, 불법촬영물과 관계없는 영상 등이 대거 검열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식이법으로 명명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N번방 사건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