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개발사업 때 민간 이윤 제한' 국회 통과

입력 2021-12-09 17:49
수정 2021-12-10 00:55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1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이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선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LH 사태 등 과거 사례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 및 판촉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늘리는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가 ‘이재명표 입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집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시국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