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노동관이 번역한 최신 노동법령…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필독서

입력 2021-12-08 17:36
수정 2021-12-09 01:43
한국경제신문이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과 관련 법령을 총망라한 《베트남 진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사진)을 펴냈다.

법령집은 2019년 2월부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이재국 고용노동관이 번역했다. 2006년부터 1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노동 업무 및 관련 법령을 담당한 그는 현지에서 1000여 개 국내 기업을 일일이 방문하며 베트남 노동법 특강을 펼쳐 ‘찾아가는 노무 강사’로 알려져 있다. 이 노동관은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노동법을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고 법령집 한글 번역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930쪽 분량의 이 책은 베트남 노동법, 고용법, 사회보험법, 직업교육법, 노동안전위생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의결서와 서식 등을 담았다. 2019년 11월 전면개정된 법령은 물론 인사·노무 관련 국내 기업의 주요 질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답변까지 제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까지 더했다.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노동법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 근로자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지식”이라며 “최신 베트남 노동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필독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은 9일 발간 예정으로 주요 온라인 서점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윤제나 한경무크 기자 z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