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 씨의 친구 A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25명을 추가 고소했다.
A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8일 네이버 카페 등에서 게시글과 댓글 등을 통해 A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롱과 루머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225명을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지난 5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네이버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게시물,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이다. 카페 닉네임 기준 225명, 총 227건의 내용을 고소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이번 고소는 각 대상별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며 "악플 등 위법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고소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273명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에 달린 댓글, 일부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9월 8일에는 네이버 카페에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건은 지난 5월2일~6월4일 작성된 악성 댓글과 게시글 총 655건과 관련해 진행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