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조합이 공사 불가능한 상황 조성"

입력 2021-12-08 10:52
수정 2021-12-08 10:53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둔촌주공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8일 공개했다. 시공사가 입장문을 내고 사업 주체인 조합 측을 비판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시공단이 공사비를 2조6000억여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불법 증액하고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시공단의 입장문에는 집회에서 제기된 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단은 "사업단은 공사 변경 계약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 계약소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원 투표에 따라 승인됐고, 공사비 검증 실시 및 보고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조합이 진행함에 따라 공사 변경 계약을 상호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에도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재신청·보류,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하며 공사 변경계약의 불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마감재 변경,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공단은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이다. 그럼에도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었다"며 "시공단은 공사 변경 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변경계약된 것"이라며 "공정표는 강동구청에 예정공정표가 2019년 제출됐고 조합의 분양업무를 위해 2020년 7월 감리단 승인을 받아 제출한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공단은 "조합의 추가적인 마감자재 변경과 자료 미제공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점을 공문으로 수차례 조합에 전달했다"며 "공사 변경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