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미국 특허관리 업체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DSS는 앞서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017년과 2019년 각각 미국 텍사스법원과 캘리포니아법원에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2019년 특허 3건에 대해 모두 무효라고 이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특허 1건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려 4년에 걸친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완승했다. 서울반도체는 LED(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 1만4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DSS가 2016년 한국의 지식재산권(IP) 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에서 사들인 LED 패키지 특허를 이용해 소송을 걸었다"며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한국 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ID가 왜 미국 '특허 괴물' DSS에 특허를 판매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지는 알기 위해 감독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ID가 주주와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로열티(특허 사용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기된 특허 공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게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사진)의 철학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