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서민주택 알고보니 종부세 탓

입력 2021-12-07 17:31
수정 2021-12-15 15:37
상가와 원룸빌딩 소유주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없애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가주택과 원룸은 서민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종부세가 서민의 주거공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상가는 최근 2~3층에 있던 원룸을 모두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변경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자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원룸을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6~7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서울 송파구의 3층짜리 상가주택 소유주도 최근 3층의 주택에서 조리시설 등을 떼어낸 다음 사무실로 바꿨다.

이 같은 사례는 종부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된 올 상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당산동 A공인중개사는 “성수동 연남동 연희동과 연신내 등 상가주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상가에 딸린 주택을 없애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엔 더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와 법인들이 용도변경에 대거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 주거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정부가 올 들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여파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랐다. 법인은 6억원의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다주택이면 최고 세율인 6.0%를 내야 한다.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 주택을 없애지 못한 곳 중에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서 원룸이 딸린 상가를 보유한 B부동산법인은 원룸 12개 전체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월 수익이 100만원 정도인 원룸에 1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손해를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신규 계약부터 월세만 받고 있다”고 했다.

강진규/장현주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