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7000원 벌었습니다"…난리 난 '돈 버는 게임'

입력 2021-12-07 11:59
수정 2021-12-07 14:27

나트리스가 출시한 모바일 RPG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임이다. 게임만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지난 11월 16일 출시된 후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1위, 애플 앱스토어 인기 2위에 올랐다. 누적 다운로드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수만 3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게임은 게임 아이템에 소유권을 부여해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거래할 때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넣었다.

게임 약관 제30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가 포함됐으며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이용은 필요 요건이 아니며 이용자는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이 매체는 실제로 게임을 이용해 본 결과 1시간당 7000원가량을 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게임 이용자는 일일 퀘스트 10회를 달성하면 가상재화인 무돌 코인 100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용자와 경쟁을 통해 1~50위 안에 오르면 1200~2000개의 무돌 코인을 얻게 된다.

무돌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클레이스왑'에서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이 가능하다. 클레이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현금화가 가능하다.

무돌 코인 100개는 4.18개의 클레이로 교환됐으며 7일 오전 코인원 기준 1 클레이는 1618원으로 1시간당 6760원을 번 셈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외에도 돈 버는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베트남 NFT 게임 '엑시인피니티'는 일일 이용자수 14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이며 동남아 국가에서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개발한 NFT 게임 '미르4' 또한 130만 명이 동시 접속하며 게임 재화 '흑철'을 24시간 동안 1달 생산하면 50~45만 원의 돈을 버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한국에서 '돈 버는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하다.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같은 게임과 관련해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행정관은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재구매율이나 재판매율"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에서 다리를 더듬는 상황이라 거래 빈도를 측정하기엔 이르고, 가격상승률과 사기성 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