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입력 2021-12-06 17:51
수정 2021-12-07 01:21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결론 냈다”고 말했다. ‘개혁입법’은 강조하되 ‘입법독주’ 프레임은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 조 대변인은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대장동 3법 중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임위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 자리를 꽉 잡고 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3법 중 나머지 2개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의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을 정한 게 핵심이다.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