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롱패딩만…'바바리맨' 20대 공무원의 황당 변명

입력 2021-12-03 18:26
수정 2021-12-03 18:38

여성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만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았고,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