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허가 취소' 휴젤…"불확실성 해소"

입력 2021-12-03 17:16
수정 2021-12-04 01:10
국내 1위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업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끝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3일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 지난달 이미 식약처의 처분이 예고됐던 터라 악재가 해소된 데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휴젤은 5.89% 오른 14만93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26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휴젤은 식약처로부터 보툴렉스주·보툴렉스50단위·보툴렉스150단위·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식약처는 휴젤의 보툴렉스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됐다고 봤다.

그러나 악재에도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 이미 예고된 이슈인 데다 휴젤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장 초반 약세를 띠다 반등했다. 휴젤 주가는 11월 10일 식약처의 첫 발표 이후 이달 2일까지 22.6% 떨어졌다.

골드만삭스가 휴젤 목표가를 기존 28만원으로 유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도 이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골드만삭스는 “휴젤의 수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고, 다음달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EMA의 승인 가능성도 높아 한국 라이선스 만료로 인한 파급 위험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휴젤이 EMA 승인을 얻어 내년 상반기 보툴리놈 톡신 제제 ‘레티보’(수출명)를 유럽 시장에 출시하면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