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주점을 회원제로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A씨와 남성 종업원, 여성 유흥종사자, 손님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남성 종업원과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여성 유흥종사자 7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손님 5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손님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 접객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로 모든 출입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업소 회원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연인관계'라고 말을 맞췄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단속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