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학원·영화관·독서실·PC방·박물관'에 방역패스

입력 2021-12-03 11:07
수정 2021-12-03 13:46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5000명 규모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다.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유행 차단에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이 80% 이상 접종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인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필수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한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다.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박물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전파를 우려해 내린 조처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백화점, 숙박시설 등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쉽지 않은 곳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처는 오는 6일부터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