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달 있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여론은 들끓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죽인 잔인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
살인범이라고 해서 모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이 용서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14~18세 청소년 범죄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해 주는 사례가 많다.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겠지만 소년범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즉 재범률을 보면 과연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8~2020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33%였다. 소년범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만 절반이 넘었다.
미국에서는 연쇄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의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법 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
이건희 생글기자(조암중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