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진영, 스토커가 고소한 '명예훼손'도 '무죄'

입력 2021-12-03 13:42
수정 2021-12-03 14:00


사업가로 변신한 배우 곽진영이 50대 남성 A 씨에게 피소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앞서 곽진영을 수년간 괴롭히며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3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곽진영은 지난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곽진영)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과거 곽진영과 연인관계였고, 금전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곽진영이 지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곽진영은 다음날인 1월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김치 공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곽진영은 이후 억울함을 토로하며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다퉈왔다.

동시에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했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곽진영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계좌이체 메시지 1140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 등 총 1419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곽진영의 자택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10월엔 포털 댓글로 곽진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곽진영의 측근은 "A 씨의 번호를 차단하고, 자택과 사업장에 접근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는 이 사회의 법체제 자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하여 각기 다른 번호로 극단적인 욕설과 폭언 등이 담긴 수십 개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인근에 접근하거나 위 인근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포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A 씨가 나타나 종전과 같이 해코지를 할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진영은 MBC 공채 20기 탤런트 출신으로 MBC '아들과 딸'에서 종말이 역을 맡으며 안방극장에서 사랑받았다. 하지만 '종말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감행했던 성형 수술로 부작용을 겪으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고향 여수로 내려가 갓김치 사업을 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