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저씨' 딱 5분 봤는데…北, 중학생에 징역 14년 선고

입력 2021-12-02 08:08
수정 2021-12-02 08:09

북한의 한 중학생이 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징역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30일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일 혜산시의 한 중학교 학생 한모씨가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은 영화 시청 단 5분 만에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체는 "단 5분의 시청으로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며 "그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잖이 유행을 끌었다는 점을 인지한 북한 당국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 이 학생의 부모도 연좌제를 적용해 처벌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북한 뉴스사이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에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판매자를 총살했다.

당시 매체는 함경북도 청진시 고등학교 학생 7명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다가 109상무 연합지휘부 검열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오징어 게임'이 들어있는 USB 장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됐고, 이를 구입해 시청한 학생은 무기징역, 나머지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의 노도교화형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