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가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0시께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작년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이번 구속 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였다. 공수처는 이미 같은 이유로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 23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그 이후로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에도 손 검사를 두 차례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1차 구속영장에서 특정하지 못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2차 영장에서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공수처의 고발 사주에 관한 수사도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