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통장증명 위조' 혐의

입력 2021-12-02 18:27
수정 2021-12-02 18:28

검찰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5)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 형사8단독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증명서를 만든 것이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