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최 예정이던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정족 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다.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우유 가격결정 구조 개선안에 반대하는 생산자 단체가 이사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 낙농진흥회가 올들어 두번째 파행되면서 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낙농진흥회는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개정안,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한 제3차 이사회가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상정 안건 중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생산자 단체가 참석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정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8월 출범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제기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 앞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나 학계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하는 엄격한 개의 조건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사 15명 중 생산자 이사가 7명에 달해 생산자가 반대하면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은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원유기본가격 결정시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정된 안건이다. 낙농진흥회와 정부는 이 안건을 논의하며 다른 국가 대비 가격이 높은 한국의 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정부측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는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격결정 방식을 법에 맞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안건과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에 중립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인 정관 개정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생산자 측은 이를 정부의 '낙농업 말살 의도'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자 반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측 이사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생산자 측의 이사회 보이콧은 정부, 소비자, 유업체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생산자 측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최악의 낙농가 탄압 보복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농말살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독단행정"이라며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우유 원가 수준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가격은 L당 1100원으로 미국(491원)과 캐나다(659원)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일본(1203원)보다는 낮지만 생산비 대비 원유 가격 차이는 한국이 292원으로 184원에 그친 일본보다 높았다.
정부는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물가와 생산비만 고려하는 현재의 원유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가공용 우유의 가격을 낮추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제안한 상태지만 이번 낙농진흥회 파행으로 가격 인하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