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에 교부금 더 주자"는 교육부…기재부와 갈등

입력 2021-12-01 17:02
수정 2021-12-02 13:34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재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달 24일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법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기존 20.79%에서 2022년부터 20.94%로 0.1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현행법상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배정된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후 5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재부와 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532만 명으로, 20년 전인 2001년(783만 명) 대비 32.0%나 줄었다. 반면 이 기간 교육교부금은 14조6000억원에서 63조7000억원(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네 배 넘게 늘었다.

이런 문제 제기에도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논의는 2018년 지방분권 1단계 합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정·청은 합의문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2단계 재정분권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대신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면서 내국세가 줄어 교부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교육부의 불만을 수용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019~2020년 두 해에 걸쳐 기존 20.27%에서 현행 20.79%까지 높였다. 교육부는 이때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상향한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연동률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재정분권 합의 때는 오히려 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했는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재부와 교육부 간 갈등이 업무협의 단절 등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