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공격적으로 운용된다…환노위, 디폴트옵션 도입에 합의

입력 2021-12-01 16:49
수정 2021-12-01 18:12


여야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종 의결은 막판 파행으로 늦춰진 상황이다.

현재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통해 운용이 가능하지만, 자산 운용의 전문성이나 관심이 부족해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0년말 기준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액은 약 255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가 증가한 반면,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5%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연금의 같은 기간 연평균 수익률(국민연금 6.41%, 공무원연금 5.59%, 사학연금 6.6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결국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해서 가입자에게 펀드상품(원리금보장형 포함)이 포함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가입근로자는 제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가입근로자가 DC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때까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근로자에게 “적립금이 미리 선택했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고 통지해야 한다.

만약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가입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된다.

사전 지정 운용 방법에는 TDF(Target Date Fund,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방식), BF(Balanced Fund, 채권·주식 등에 분산투자), SVF(Stable Value Fund, 단기금융상품 등을 통한 안정적 수익 상품), SOC펀드(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포함됐다.

국회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