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불륜 주장' 유튜버 징역 6개월…"악의적 명예훼손"

입력 2021-12-01 08:14
수정 2021-12-01 11:22

손석희 JTBC 사장과 여자 아나운서의 불륜설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팩맨TV에서 손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손 대표는 김 씨를 2017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와 관련해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기자 채용과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다면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시점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손 대표에 대한 폭행 혐의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으로 형이 확정됐다.

양측의 대립이 있었던 시기에 구 씨는 손 대표가 사고를 냈을 당시 동승자에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불륜' 주장을 주류 언론은 물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잘 다루지 않은 가운데 구 씨 혼자 공론화 하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심각하다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구 씨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올해 8월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 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