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수 년 동안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3)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B씨를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인터넷에서 B씨에 대한 악성 댓글도 달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1419여 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해 계좌이체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네이버에는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12차례 걸쳐 작성했고 지난해 8월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여수경찰서는 관련 사건 4건을 송치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
수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 A씨의 범행은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속한다. 다만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