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낸다…미술품 상속세 물납도 허용

입력 2021-11-30 17:06
수정 2021-11-30 17:07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영국·독일 등에선 이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단 미술품은 역사적 가치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물납 신청은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보류됐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