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 등과의 조화 필요"

입력 2021-11-30 09:59
수정 2021-11-30 1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용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한정애, 유의동,김일중, 최재천, 허용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탄소세 도입! 준비현황과 주요쟁점은' 토론회에서 '탄소가격체계 강화 기본방향'에 대해 지정토론을 한다.

조 과장은 지정토론 자료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동참, ESG 투자 확대 등으로 탄소가격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ETS(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포괄하고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를 위하여 탄소배출량에 비례한 세제 도입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조 과장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탄소세율은 각 국가별로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국가별 상황 및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를 병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중과세를 일부 또는 전부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 적용을 받는 비중은 17.9% 수준이며, 탄소세 적용비중은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세 도입 시 조세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호주 탄소세 도입 철회 등 사례를 감안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란조끼 시위는 2018년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며 불붙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갤런당 25센트의 유류세 인상을 통해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자 이에 반발한 시위가 약 한 달 동안 지속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는 등 시위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탄소세 도입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주요 쟁점 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자료에서 "신규 탄소세제 도입을 검토한다면 기존 에너지 세제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병행 운용에 대해 이중부담을 배제하는 방향, 탄소가격부담이 낮은 부문을 위주로 탄소세 도입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