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사가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옌타이(烟台)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6억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kg짜리 금괴를 항문에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데다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