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게임 국내선 불법…해외시장만 뚫으라고?

입력 2021-11-28 18:06
수정 2021-11-29 02:51
국내외 게임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게임은 국내에서 즐길 수 없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게임업체들이 NFT 적용 게임과 NFT 거래소를 내놓겠다고 앞다퉈 발표했다. NFT 적용 게임의 장르와 NFT 거래소 운영 방식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NFT 적용 게임과 관련 콘텐츠를 유통할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서 ‘게임물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서 ‘게임머니의 화폐 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NFT 게임에 등급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임사는 등급을 받지 못하면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최근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서 “게임사들이 유행처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위까지 기업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 콘텐츠의 핵심이 환금성이기 때문에 결국 NFT 게임은 국내에서 여전히 금지라는 얘기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부분 관련 법적 규정이 없고 NFT 게임을 대놓고 금지하는 국가도 없다. 베트남 게임업체 스카이마비스가 개발한 NFT 게임 ‘엑시인피니티’가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글로벌 게임 동향에 맞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한국에서는 게임 자체가 사행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게임의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게임법의 이런 사행성 규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