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1만명 시위 '불법' 수사

입력 2021-11-28 17:37
수정 2021-11-29 01:48
27~28일 이틀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1만 명이 모인 27일 여의도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서울시도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조합원들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걸어서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25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집회에는 방역수칙 상한선을 딱 맞춘 499명이 모였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만 참가한 집회에는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27일에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의도 일대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 집회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어 여의도 집회를 금지했고, 서울행정법원도 노조의 집회금지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여의도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28일 고발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