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으로 국내외 총 18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로 수정된 온플법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총 18개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내놓은 정부안을 통해 매출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를 거치면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수정 전 적용 대상 플랫폼은 30개였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는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