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폭행" 거짓 주장 女, 법정 구속…대화록 보니

입력 2021-11-28 17:05
수정 2021-11-28 17:06


직장 동료와 삽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로 찾아가 "직장 동료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에서 B 씨에게 강간 당했고, 6개월 뒤인 11월 30일 B 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눈을 뜨니 침대에 누워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면서 모텔에서 성폭행을 막아낸 후 나와 B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반박했다. "기숙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후 A 씨와 B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와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건 이후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B 씨를 책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부를 묻거나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했다는 점도 A 씨의 허위 주장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남성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중요 진술이 번복된 점 등도 무고의 근거로 봤다.

남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피무고인에게 상당과 고통을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