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의 과거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싱인 예비 신랑의 과거를 알게 돼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 씨는 "난 초혼이고 예비 신랑은 이혼경험이 있는 돌싱이다. 돌싱인 걸 알고 시작한 연애였다"며 운을 뗐다.
예비 신랑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돌싱인 점은 아쉬웠지만 자녀도 없을뿐더러 외모, 성격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예비 신랑에게 A씨는 이내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애는 순탄했다. 퇴근 후, 주말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나면 데이트를 즐긴 두 사람이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A 씨는 부모님께 솔직한 상황을 전하고는 결혼을 준비했다. 마음이 맞으니 결혼 준비 속도도 빨랐다고. 무탈하게 결혼식 준비를 마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의 전 부인이었다고.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간 듯한 메시지에는 예비 신랑이 외도를 하다 걸려서 이혼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외도 증거도 가지고 있어서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 전혀 외도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혼란스럽다"면서 "머리로는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 와이프한테 연락 온 게 천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거를 받고 차분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냐", "일단 예비 신랑한테 먼저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혼할 정도면 그냥 스치는 정도의 외도는 아니었을 텐데", "가능하면 외도 증거를 직접 확인하시길", "이렇게 된 이상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과거 이혼 경험이 있다면 이후 재혼하려는 상대에게 과거 이혼 사유를 밝힐 의무가 있을까. 전 배우자가 과거 이혼 사유를 제삼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한 결혼정보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초혼-재혼 간 성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가 궁금해질 수 있고 혹시 그 이혼 사유가 재혼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예컨대 결혼 전 다른 이성과의 결혼, 이혼, 출산 여부,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인 경우에도 서류에는 혼인기록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혼인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혼인 취소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면서 "혼인 취소는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실을 속일 경우 예컨대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의 사실을 서류위조 등 적극적 방법으로 속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전 배우자와 이혼 사유에 대해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면서 "오히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묻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재혼을 결정할지 말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쉽게 변하기 어렵다.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인격은 오랜 기간 서서히 형성된 것이므로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그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혼한 것이라면 재혼을 할 경우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이 외도로 이혼한 경우라면 다시 외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의 이혼 사유를 알고 충분히 고민한 후 재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이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전 부인이 스스로 사례자에게 전 남편의 이혼 사유가 외도였다고 알린 것은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특정인 1명에게만 그리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이혼 사유 및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했다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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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